부산지검, 김해시청 압수수색…도시개발 인허가 비리?
↑ 사진=연합뉴스 |
건설업계 구조적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임관혁 부장검사)이 10일 오전 김해시장 부속실과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 자택 등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수사관들은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의 재임 시절 일정관리 내용이 담긴 컴퓨터를 조사하고 나서 일부 자료를 옮겨 담아 확보하고, 관련 서류들을 챙겨갔습니다.
검찰은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가 지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건설사와 추진하는 대형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도시개발사업은 준주거용지와 공동주택용지로 나뉘어져 있는 13만5천여㎡ 땅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대규모 상업시설과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해의 한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건설 브로커(57)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전 김해시청 최고위 인사를 포함한 공무원들이 토지 용도변경 등 해당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금품비리에 연루돼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
구속된 건설 브로커가 특정 건설사로부터 돈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김해시청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와 관련한 다른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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