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가 앞에 전동 휠체어가 있어 깜짝 놀랐던 분들 있으실 텐데요,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니는 게 맞지만, 이렇게 차도로 나오는 데는 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체 1급 장애를 가진 전상실 씨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차도를 다닐 때가 많습니다.
인도는 보도블록이 곳곳에 튀어나와 울퉁불퉁한데다,
전동 휠체어가 이용하기엔 길이 좁아 보행자들에게 눈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상실 / 서울 옥수동
- "(길이 좁으면) 보행자가 지나가면 저희가 또 비켜야 하고, 두렵고 사고 날까 봐 걱정되는 부분도 다 접고 도로로…. "
전 씨가 주로 다닌다는 터널 안 보행 통로의 폭은 120cm 남짓.
전동 휠체어가 들어서면 보행자가 몸을 옆으로 돌려야 지나갈 수 있고, 되돌아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배려 없이 설치된 각종 교통 시설물도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박경준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부
- "볼라드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가 법에선 1.5m 간격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경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몸도 마음도 불편한 인도보단 차도로 나섰다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 스탠딩 : 이수아 / 기자
- "실제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며, 」「이 중 44%는 차도나 자전거 도로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전동 휠체어를 위한 제도와 시설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수아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