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을 학대하고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23)씨에게 징역 3년의 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1세에 만나 4개월 만에 양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하는 등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한 뒤 동거를 시작했다”며 “한 생명을 양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책임감, 절제심, 부부 사이의 신뢰, 애정을 갖추지 못한 어린 부모가 소중한 생명의 빛을 스스로 꺼트린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철부지 부모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참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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