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수익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 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12일 홈플러스 주식회사와 도성환 전 홈플러스 사장(61), 보험사 관계자 등 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측은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응모권 용지에 경품 추천·발송과 보험 마케팅, 제3자 이용목적 등을 모두 적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응모권에다 잘 보이지 않는 1㎜ 크기로 글씨를 쓰는 등 편법을 동원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의 글자 크기는 현행 복권이나 위약품 사용설명서 등에서도 통용돼 (회사가) 일부러 작게 표시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응모자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법인과 도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번의 경품행사를 열어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앞서 1심도 홈플러스가 관련법상 고지 의무가 있는 사항을 경품 응무권에 모두 기재했고, 경품에 참여한 고객들도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윤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