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계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16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25일 오전 2시께 부인 한모(36)씨와 함께 숨진 의붓딸 안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부인과 함께 안
안양의 친모 한씨는 안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지게 했다. 이후 안양은 사흘동안 집 베란다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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