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40대 목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탈북 아동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는 "목사가 센터 안에서 3차례 정도 몸을 만졌다고 탈북 아동이 털어놨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사는 경찰에서 "탈북 아동의 손을 실수로 스친 적은 있지만 성적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많이 달라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조만간 목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