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차등화…승합차 최대 4만원 올라
↑ 견인료 차등화/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료 부과 체계를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지금은 차종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만원을 부과하고 있어 견인 대행업자들이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놔두고 경차와 소형차만 견인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정차 위반 승용차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일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4만원으로 일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배기량 1000㏄ 미만)는 4만원, 소형차(1000∼1600㏄ 미만) 4만 5천원, 중형차(1600∼2000㏄ 미만) 5만원, 대형차(2000㏄ 이상) 6만원 등으로 차등화됩니다.
승합차 견인료도 경형(1000㏄ 미만)은 4만원, 소형(15인승 이하)은 6만원, 중·대형(16∼35인승·36인승 이상)은 8만원으로 오릅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승용차에 부과되는 견인료는 최대 2만원, 승합차는 최대 4만원까지 비싸집니다.
현재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체계는 각 자치구의 단속 요원이 불법 주차 차량에 견인 스티커를 붙이면, 계약을 맺은 민간 대행업자가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어가는 식입니다.
이 때문에 대행업자들은 같은 견인료를 받
서울시 관계자는 "1999년 이후 17년 동안 동결했던 견인료 체계를 바꿔 경차·소형차 차별 논란 등 폐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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