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주식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됐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날 행정자치부에 징계 사실을 관보에 게재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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