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씨는 지난 11월 12일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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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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