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야쿠르트 아줌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제품 판매원이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재판부는 근무복 제공 등이 판매활동을 위한 배려일 뿐이라며 한국야쿠르트의 지시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매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야쿠르트 판매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 2,900여 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