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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포스터 |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중위소득 4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143만원, 4인 가구 월소득 175만원)의 만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기저귀 구매비용으로 월 6만4000원을 지원해 왔다. 또한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가정에는 조제분유 구매비용으로 월 8만6000원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세 전날까지 신청 가능하며 출생일로부터 60일까지는 신청일과 관계없이 12개월 모두 지원 받는다. 60일을 초과 할 경우에는 만1세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지원신청자가 질환, 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볼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거주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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