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감, 억대 금품비리 혐의로 14시간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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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육감 / 사진=연합뉴스 |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24일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오전 9시 30분께 짙은 색 양복을 입고 변호인과 함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청사 입구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원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부터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실제 2년 전 선거 빚이 있었는지와 시공권을 대가로 3억원이 오갈 당시 사전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 교육감이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수수의 공범이 됩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이 있었고, 그 빚을 갚는 데 3억원이 쓰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25일 0시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 교육감에게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하게 한 후 귀가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이후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 교육감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23∼24일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교육감의 딸은 선거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회계책임자였습니다. 비서실장은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로 입건 후 피의자로 신분을 바꿔 조사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이 교육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8일 이 교육감의 집무실과 자택, 그의 딸과 비서실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직 인천시교육감이 비리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건 2013년 나근형 전 교육감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나 전 교육감은 직권남용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 출장이나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