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경 단속요원을 승선하자 북쪽으로 달아난 중국어선의 선장과 간부선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EZZ)에서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t급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게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항해사 B(42)씨와 기관사 C(50)씨 등 중국인 2명에게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8.6㎞가량 침범했다. 해당 중국어선은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
선원들은 나포 당시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원 14명이 어선에 오르자 조타실 철문을 막고 서해 NLL 북쪽 해상으로 1㎞가량 도주했다. 해경은 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막아 운항을 중단시킨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열어 선장과 선원을 붙잡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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