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원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 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오늘(26일) 배
법원은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원개발 업체 인수 때문에 석유공사에 손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