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국고 5500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6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은 2009년 10월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평가액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임무를 위배한 행위도 없었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에 따른 손실은 2011년 이후 미국 셰일가스의 대량 공급으로 서부텍사스유 가격이 떨어지고, 두바이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2009년 인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계열사를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높은 주당 10달러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이라며 “다른 유사한 기업 인수 사례와 비교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
앞서 올해 1월 강 전 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8·사법연수원 18기)은 강력 반발하며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는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직접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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