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씨가 춘천교도소에서 일당 4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강원도 춘천교도소로 이감돼 전열 기구를 생산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7~8시간가량 노역을 하고 있다. 이 씨의 노역 일당은 400만원에 달한다.
이 씨는 34억2090만원의 벌금을 미납해 현재까지 50일간의 노역으로 2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다. 현행법상 노역일수
일각에서는 환영 유치 제도를 둘러싼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해 환형 유치금액의 최대치를 제한하거나 최장 3년인 노역 유치 상한선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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