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에서 수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 모씨(55)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영 선수들의 발전을 가로막고 수영계 전체의 신뢰를 손상시켰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총 4억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수수하고도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04년 3월~2015년 4월 수영연맹 전 총무이사 박 모씨(49)로부터 국가대표 선발 등 부정청탁과 함께 2억36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 2009년 1월~2011년 1월에는 박태환 선수의 스승 노민상 전 국가대표 감독(60)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91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지위를 이용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정씨와 함께 기소된 강원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이 모씨(48)에게도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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