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다쳐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60대 남성이 낫기는커녕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유명 의사를 믿고 수술한 건데, 애초에 수술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왼쪽 다리로만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69살 양광석 씨.
지난 2005년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을 다쳐 3년 뒤인 2008년 서울 동작구의 한 대형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을 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관절수술 전문가로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한 정 모 교수.
하지만, 양 씨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난 2011년엔 심한 통증까지 겹쳤습니다.
▶ 인터뷰 : 양광석
- "잠을 자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다리가 쑤시고 아픈 거예요. 죽겠다고 병원 가서 소리 지르고…."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낫지 않자 결국 다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미 무릎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양 씨는 결국 절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병원 측 과실이라며 한국소비자원에 해당 병원을 제소했고,
소비자원은 "수술하면 안 되는 무릎을 무리하게 수술했다며 병원 측이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수술에 문제가 없었다며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과실이 없는데…."
양 씨는 해당 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의료 과실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