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이행 '부실대학'…국가장학금 제한 해제
↑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 사진=MBN |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의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돼 재정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개혁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27개 대학은 전면 재정지원제한이 계속돼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2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25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벗어났습니다.
전문대 중에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지원제한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D∼E 등급 일반대 15곳, 전문대 12곳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고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은 신·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됩니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곳입니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이 제한됩니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E등급 대학은 이행 실적 등이 미흡해 내년에도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평가를 받았던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컨설팅 이행 점검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들은 계속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사실상 퇴출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 특히 학교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등 5개 대학은 필요시 학사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점검을 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등교육법 62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4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지만 성과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참여만 제한됐습니다.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이상 일반대),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이상 전문대)입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해 A∼E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 결과 D∼E 등급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등급에 따라 일반학자금 50%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 재정지원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 7월 이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사업 전면제한 대학이 올해 13곳에서 내년에는 27곳으로 대폭 확대됐다"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 대학인지를 확인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