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사기혐의 긴급 체포…허위 정보 유포·장외주식 불법거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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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혐의 긴급 체포/사진=MBN |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모(30)씨를 5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날 오전 체포 영장을 집행해 이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 케이블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인기를 얻은 이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자 진정을 토대로 조사한 끝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M사와 이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했고, 이날 이씨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여러 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 만큼 오늘 밤에도 이씨 조사를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해 주목받았습니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