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호텔 건립을 제한하는 관광진흥법이 개정된 지 6개월만에 처음으로 ‘학교 옆 호텔’이 서울에 들어서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소 규모 부동산업체인 아르샘디엔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지하 2층 지상 12층 143객실 규모의 비즈니스급 호텔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통해 관광숙박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호텔은 싱가포르 호텔 체인인 애스콧(ASCOTT)사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기존 오피스텔용 건물을 호텔로 업종변경을 하려던 아르샘디엔씨는 해당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93m 떨어진 곳에 유치원이 자리잡고 있어 1년 넘게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그간 교육시설 출입문에서 직선으로 50∼200미터 거리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해 호텔 건립을 불허해왔다. 그러다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구역에서는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되자, 아르샘디엔씨는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했고, 이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완료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학교 옆 호텔을 허용하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낸 지 4년 만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한 양평동 호텔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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