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시절에는 특정 업체의 뒤를 봐주고 퇴직 후에는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울산시 전 고위 공무원이 구속기소됐다.
울산지검은 울산지역 관급공사 담당 공무원과 브로커, 건설업체의 유착 비리를 수사해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2명, 업체 대표 1명 , 브로커 1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경남도 공무원 1명과 브로커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4급 서기관으로 퇴직한 전 공무원 A씨(62)는 2012년 관급공사 현장의 자재를 특정 업체로부터 받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이 대가로 A씨는 퇴직 후 업체로부터 매달 200만원을 받고, 후배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시 현직 공무원 B씨(50·6급)는 2013년 교량 공사를 감독할 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660만원을 받고, 공사 안전기원제 행사를 지인에게 맡겨 행사 대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경남도 공무원 C씨(52·5급)는 2015년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가를 미리 빼돌려 특정 업체에 알려주는 수법으로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술과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관급공사 브로커들은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공사 자재업체들에게 먼저 접근, 관급공사 현장에 자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과 브로커의 유착은 정당한 경쟁이 아닌 청탁, 인맥, 뒷돈에 의한 업체 선정이라는 왜곡된 시장질서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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