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대 교수 제자 논문 가로채…연구비도 받아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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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대 / 사진=연합뉴스 |
부산교육대 교수들이 제자 논문을 가로채 학회지에 올리거나 제 1저자로 등재해 연구비를 받아 챙기다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9∼12일 부산교대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복무, 예산·회계·연구비, 입시·학사, 시설·기자재 등에서 3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들 지적사항 중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강의보조금 과다 지급 같은 비리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교수 6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교수는 가로챈 연구결과물로 연구과제지원비 8천85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 논문 4편을 요약·정리해 자신을 제1 저자로, 학위자는 제2 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습니다.
과학교육과 교수 1명은 교내·외 학술지에 학위논문 8편을 게재하면서 저자로서의 연구나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을 공동저자로 게재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외파견 교수(연구교수) 5명은 총장의 승인 없이 적게는 21일부터 많게는 55일까지 조기 출·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 3명은 해외 연구 기간에 계절학기 수업을 하고 강사료 1천8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다른 교수 26명은 총장 또는 교무과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무 외 국외 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술교육과 교수 등 5명은 성적 기준에 미달한 학생 5명에게 장학금 167만원을 지급하는 등 교내·외 장학금 3천여 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직원 2명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 합계 115시간을 인정받아 100여 만원을 챙겼습니다.
앞서 부산교대는 2011∼2013년 평생교육원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1억1천77만
골프연습장 설치 업체를 선정할 때도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경고를 받았으며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수와 직원에 경고·주의·경징계·시정(회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