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후…대법원, 비리와의 전쟁 돌입
↑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사진=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혐의 구속 사태에 대해 6일 국민에 사과한 데에 이어 대법원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 의혹이 발생할 경우 금품·향응액의 5배 징계금을 부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법관 비리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6일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3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 윤리 강화방안 및 비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7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됐습니다.
우선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 징계부가금 부과 및 연금 감액 ▲ 재판업무 배제 ▲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개시 등이 논의됐습니다.
판사가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비위 의혹에 휘말린 법관은 재판 업무에서 임시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판사의 특성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직무와 무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곧바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법·부정한 재산 증식이 발견되면 법관 연임에서 탈락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연임 심사 대상 법관의 재산 변동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집중 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위법·부정한 재산 증식 사실이 드러나면 연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윤리감사관실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대 개편해 법관 윤리감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행동강령책임관과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합니다.
법관 징계 절차에서 그동안 본인 진술·소명에만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날 논의된 대책에 대해 전국 법원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대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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