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원 구속…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배정 압력
↑ 김창은 시의원 / 사진=연합뉴스 |
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동료 의원이 소유한 임야에 대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창은(62) 대구시의원을 구속했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말 동료 A의원 부탁을 받고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된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을 빨리 배정해 달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입니다.
해당 임야는 10여년 전 A의원이 남편과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의 압력 탓인지 대구시는 결국 관련 예산 7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후 A의원은 김 의원 지인 등에게 해당 용지 일부를 시세보다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또 영장실질심사에서 시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의원의 지인에게 땅을 판 A의원도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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