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 어린이집 사고/사진=연합뉴스 |
오늘(7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충북 제천시 장락동 모 어린이집에서 A군이 호흡곤란을 일으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군은 점심을 먹은 뒤 오침 시간에 다른 어린이 10명과 함께 교실에서 잠을 자던 중 호흡 곤란과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에게서 별다른 외상이나 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이 자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A군 유족은 "교사가 아이를 재우려고 강제로 이불을 덮은 게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교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녹화 파일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교실에 함께 있던 원장과 다른 교사 등을 상대로도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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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교사가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억지로 이불을 덮는 등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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