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다가구 주택 거래를 중개할 때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현황 등을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나왔다. 계약할 때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 5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김영아 판사는 정 모씨 등 2명이 공인중개사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 등 2명은 2011년과 2012년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에 각 6000만원과 7000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세입자로 입주했다. 그러나 이들은 2013년 8월 오피스텔이 강제경매 절차에 넘어가면서 소액 임차인으로 25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정씨 등 2명은 다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이 우선 반환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며 “세입자 규모를 미리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중개업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에 표시된 권리관계 외에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도 설명했어야 한다”며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 등을
김 판사는 다만 “원고들도 다가구 오피스텔인 만큼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며 “이미 채권최고액 26억원에 달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걸 알면서도 계약했다”며 중개업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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