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경기도 용인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태완이법' 시행으로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재수사가 이뤄진 덕에 이뤄낸 결과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도 살인 사건 현장검증이 한창입니다
15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흘렀지만 어제의 일처럼 52살 피의자 김 모 씨는 자신의 죄를 되뇝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의자
- "정말 죄송합니다.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씨는 공범과 함께 50대 대학교수 부부의 단독주택에 침입합니다.
교수의 부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교수에게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들은 이곳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단독주택을 범행 대상지로 정했습니다."
장기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지난해 7월 이른바 태완이법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된 건 사건 시간대 인근 기지국에 포착된 김 씨와 공범의 통화 기록.
사건 당시 "고객이어서 통화했다"고 진술했던 김 씨는 재수사가 이뤄진 뒤 조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이 공범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공범은 지난달 5일 목을 매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인터뷰 : 신동현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부인에게) 15년 전에 누구하고 함께 단독주택에 들어가서 칼로 사람을 찌른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출석요구를 경찰에서 한 것 같다고…."
결국, 김 씨는 모든 혐의를 자백했고, 미궁에 빠진 듯한 살인 사건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김민지
화면제공 : 경기 용인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