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구속…범행 도운 친동생도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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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 / 사진=MBN |
정부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약 1천700억원의 불법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30)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주식 매매로 1천670억원을 벌어들인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습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습니다.
아울러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도 챙겼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
검찰은 또 이씨의 동생에 대해서도 이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