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식사비와 선물값, 경조사비 상한선 위반 사례를 단속하기 위해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음식점을 급습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김영란법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00페이지 짜리 ‘수사 매뉴얼’을 4000부를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수사 매뉴얼에는 김영란법의 법령과 벌칙조항에 대한 해설, 단계별 수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일선 수사관들이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적용과 관련해 예상되는 여러 사례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담았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김영란법 대응 전담팀(TF)를 만들어 법 시행에 대비해 왔다.
경찰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과 이들의 배우자까지 모두 400만여 명에 달해 일반인도 위법 행위에 연루돼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일단 112 등 전화를 통해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접수되더라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한 신고는 실명을 밝힌 상태에서 서면으로 가능하다. 신고는 위법행위자의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경찰 등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가능하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이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는 일선 경찰서 수사과장(경정)급 간부가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허위신고할 경우 형법상 무고죄로 처벌받게 된다.
다만, 경찰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황상 위법행위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한 수사매뉴얼은 경찰이 식사나 경조사비 제공 관련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이나 사무실, 음식점, 장례식장 등을 출입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결혼식과 장례
경찰은 오는 9일까지 전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업무 관련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며, 법 시행 전까지 전국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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