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취업을 시켜준다는 마약판매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35)씨 등 운반책 6명 등 62명을 검거하고 이중 운반책과 상습투약자 20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각각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운반책을 꼬드겨 마약을 국내로 유통시킨 총책 호모(52)씨와 구모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4명은 구글 구직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해외취업’, ‘해외 무료 여행’ 등을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순차적으로 캄보디아, 필리핀로 등지로 출국했다. 현지에서 만난 마약 총책 호씨의 꾐에 넘어간 이들은 총 650g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호씨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들에게 g당 80만원에 판매했다. 호씨는 공짜 여행으로 이들의 환심을 산 후, ‘적발 될 시에는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며 필로폰 밀수를 교사했다. 이들은 밀반입 대가로 호씨로부터 각각 200만원씩을 받았고, 구매자들에게 필로폰을 배달하면서 건당 10만~50만원씩을 챙겼다.
이들의 범행은 첩보작전을 방불케했다. 공항에서 검문검색을 피하기 위해 이씨 등 남성들은 엉덩이골에, 신(23)씨 등 여성들은 음부에 각각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을 빠져나왔다. 이들은 구매자와 직접 접선하지 않고 주택가 우편함, 건물 화장실 변기 등 SNS로 미리 약속해놓은 장소에 필로폰을 갖다놓은 뒤 자리를 떠났다. 서울 외 지역은 고속터미널 수화물센터를 이용해 전국으로
필리핀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박모(33)씨 등 2명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현지 총책인 구씨의 꾐에 넘어가 필로폰 200g을 밀반입시켜 총 10명에게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