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한진해운이 내야 할 래싱업체 대금 6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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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사진=연합뉴스 |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신항에서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래싱업체들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 일부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항만공사는 8일 오후에 한진해운과 계약한 래싱업체 3곳에 8월분 작업대금 6억400여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래싱업체들이 한진해운에서 3~4개월 치 대금 16억원을 받지 못해 작업에 투입한 항운노조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점을 고려해 8월분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래싱업체들은 지난 1일 0시부터 밀린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한진해운 선박의 컨테이너 고정작업을 거부했습니다.
고정작업 거부로 한진 선박들의 접안이 불가능해지자 항만공사가 당시 항만운영 마비를 우려해 8월분 대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급한 불을 껐습니다.
한진해운과 계약한 화물검수업체 등도 한진해운으로부터 못받은 돈이 있지만 항만공사는 일용직인 항운노조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래싱업체에만 예외적으로 대신 밀린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항만공사는 래싱업체에 대신 지급한 돈을 나중에 한진해운에서 받아낼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래싱업체로부터 한진해운에 대한 미수채권을 넘겨 받기로 했습니다.
한진해운이 회생해 영업을 계속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청산의 길을 밟는다면 항만공사는 빚잔치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우선순위를 다퉈야 합니다.
항만공사는 항만 근로자의 임금이라는 점을 내세워 변제순위가 앞
공익채권으로 인정받더라도 한진해운의 자산이 부족하면 떼일 수도 있습니다.
항만공사 관계자는 "설사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부산항의 운영 마비와 국제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