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도나도나 돼지 분양 사건'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법조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한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민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을 만큼 대표적인 서민 생활 침해 사건으로 지목됐던 도나도나 사건.
양돈업체인 '도나도나'의 대표 최 모 씨는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새끼 돼지들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2,4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속 등장했고 결국 최 씨와 업체 경영진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금융사가 아닌 양돈업체가 투자금을 모았다는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돼지를 키운다는 것은 명목일 뿐, 실제로는 불특정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불법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도나도나 사건은 최근 법조비리 논란에 휩싸인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를 맡기도 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우 수석은 이 사건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