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7급 공무원 시험성적을 조작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송 모씨(26)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9일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황 부장판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청사에 수차례 침입하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회 균등을 요체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했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해 ‘2016년도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선발시험’ 답안지를 고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는 필기시험 성적을 45점에서 75점으로 올리고, 합격인원을 66명에서 67명으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지난 2월에도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선발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침입한 뒤 청사 1층에
대학병원에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의사를 속여 약시 진단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토익, 한국사능력시험에서 시험시간을 연장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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