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하는 척' 외제차 타고 그대로 달아나…30대 구속
↑ 사진=MBN |
김 모(35) 씨는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서 평소 사고 싶었지만 비싸서 망설였던 벤츠 승용차 1대가 매물로 올라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초 차량을 내놓은 경남 김해시 중고 자동차 판매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보내서 온 차량 점검 기사인데 차를 보여 달라. 차량 하체 소음을 확인하겠다"라며 판매점 직원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운전석에 앉기가 무섭게 시동을 건 후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그는 훔친 차를 부산 시내 낙동강 둔치로 몰고 가 다른 승용차에서 미리 뗀 번호판을 달았습니다.
번호판까지 교체했지만, 그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시가 4천300만 원짜리 고가의 외제 중고차를 훔치고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한 혐의(절도·공기호 부정 사용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김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절도 금액이 많지만 합의가 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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