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태풍 ‘매미’로 붕괴된 부산항 크레인 피해에 대해 부두시설 시공업체와 크레인 제작사가 함께 273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산 감만부두 운영업체인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이 부두시설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크레인 제작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273억2935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대우건설이 크레인 받침대 역할을 하는 ‘스토이지 핀 컵’의 용접을 부실하게 하고, 한진중공업이 크레인 풍하중 계수를 기준(1.3∼1.5)보다 낮은 1.0으로 잘못 설계한 과실로 크레인의 수평·수직저항력이 약화돼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2003년 9월12일 발생한 태풍 ‘매미’로 부두에 설치된 겐트리크레인 106호가 계류위치를 벗어나 넘어지면서 105호기 등 나머지 5개의 크레인이 순차적으로 붕괴됐다. 터
1심은 배상액으로 238억6525만원을 인정했고, 2심은 추가 영업손실액 34억6428만원을 더한 273억293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현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