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에 침입해 딸에게 젖을 먹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한 가정집에 침입해 청각 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안방에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김씨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