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촌 김문기 사육신에 포함해야"…제사 방해 현창회원 벌금형
![]() |
↑ 백촌 김문기 / 사진=MBN |
제사 진행을 방해하다 제사상까지 뒤엎은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일 타인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제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 사육신 후손의 모임인 '현창회' 회원들은 2011년 서울 노량진 사육신묘 공원에서 또 다른 사육신 후손의 모임인 '선양회' 회원들이 제사를 지내려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려 하자 몸으로 막으며 제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또 선양회 회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회원들과 함께 제사상을 들어 엎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이를 반대하는 선양회와 당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1, 2심은 "현창회 이사인 김씨가 선양회 제사에 참석한 경위 등을 감안할 때 제사를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은 장례, 제사, 예배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도 이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왔습니다.
형법 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 판결로는
앞서 2010년에도 충북의 한 사찰에서 다른 사람의 천도재를 방해한 B(62)씨에게 벌금 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