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납품 시한을 못 지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납품 시한을 지키지 못해 부과 받은 배상금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KAI가 헬기 수리온 1~6호를 계약 시한에 납품하지 못하자 지연 배상금(지체상금) 100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KAI는 “배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진동을 줄이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받는 연료탱크가 늦게 입고돼 제작기간이 길어진 것일뿐 KAI의 과실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재판부는 “계약에 따르면 진동을 줄이도록 설계를 변경하는 것도 KAI의 책임이고, 연료탱크 입고 지연이 헬기 제작기간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줬다.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KAI에 부과된 지연 배상금은 그 자
앞서 정부는 지연 배상금을 130억3000만원으로 정했다가 과실이 없다는 KAI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100억8000만원으로 줄여줬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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