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409회 발생…"유리·타일 등 비구조재 내진 지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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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진 409회 발생/사진=연합뉴스 |
"지진이 발생하면 외부로 대피하라고 하는데 건물 밖은 안전하나요?"
연이은 강진에 한반도 대지진 우려가 큰 만큼 건물 내진 설계 외에 비구조재 관련 내진 지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건물 외벽 타일, 마감재, 유리, 칸막이, 커튼월(curtain wall) 등 비구조재는 벽, 건물 구조, 기둥, 바닥 판 등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구조재가 아닌 2차 부재를 가리킵니다.
지난 12일 밤 규조 5.8의 강진 때 경주의 한 아웃도어 매장 통유리가 부서진 것은 비구조재의 위험성을 한눈에 보여줬습니다.
지진의 강한 힘에 건물이 뒤틀리며 유리가 순식간에 박살 난 것입니다.
규모 6 이상의 강진에 부서진 건물 유리나 외벽 마감재 등의 추락은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층건물은 지진 충격에 휘청거릴 경우 외벽이나 유리의 변형이 더 심해 비구조재의 탈락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재난 상황 전파에 필수적인 전기 설비, 파손되면 불이 날 수 있는 가스 배관,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스프링클러 등도 모두 비구조재인데 지진에 대비한 관련 규정을 이제부터라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는 1988년 도입돼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비구조재 안전을 확보할 내진 지표 등 관련 법령이나 안전 기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현행 건축법상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한 안전 확보 의무는 구조재에 한정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지진재해대책법의 내풍·지진 적용시설에도 대부분의 비구조재는 제외돼 있습니다.
강진이 잦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 시 고정방법에 대한 안전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등 비구조재에 대한 내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