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명의 투자자를 불법 모집해 1천3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실질적 대표 송창수 씨가 2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오늘(22일)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송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송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숨투자자문 임직원들과 함께 투자자 3천여 명으로부터 1,38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