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고등학교 편입학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학부모 4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체육고 교사 조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천 6백 2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뇌물이 적지
조모 교사는 지난 2천 3년 사격시험 성적을 조작해 체육고로 편입해주고, 8백만원을 받는 등, 네명의 학부모로부터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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