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마을에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청각장애인 신 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씨에게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주거 및 외출시간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에 있는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며, 출소 후에도 유사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며 “피고인이 청각장애인 점을 고려해서 형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충북 증평읍에서 홀로 사는 A씨의 주택에 들어가 A씨를 성추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숨진 지 5일 뒤인 지난 5월 21일 어머니 집을 찾은 아
초동수사 부실을 이유로 경찰은 담당 형사 2명에게 정직 1개월, 팀장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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