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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형화에 맞춰 26년째 그대로인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26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이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국토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 너비 기준은 일반형의 경우 2.3m입니다.
이 기준은 1990년 기존 2.5m에서 0.2m 축소된 이후로 26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차구획의 크기를 필요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차량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규제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주요 차량의 너비(전폭)가 1.7m 전후였고 대형차라고 해도 1.8m 정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 기준(2.3m)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웬만한 대형차의 너비가 1.9m를 훌쩍 넘고 심지어는 너비가 2.17m에 달하는 차량도 있어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차량의 너비가 1.9m일 경우 여유 공간은
이 의원은 "현재의 주차장 너비 기준은 '필요 최소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일 것"이라며 "최근 주차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위 '문콕 사고'는 이러한 비현실적인 주차장 너비 구획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