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청탁에 대한 경계령이 내려졌다.
김영란법을 적용 받는 국립병원, 도립병원, 시립병원, 지역의료원 등을 비롯해 대학병원들은 의료진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시행하거나 온라인으로 부정청탁 관련 규정을 27일 배포했다.
그동안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검사 등의 진료 일정을 변경해주거나 입원실을 내달라는 청탁이 관행으로 이뤄졌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이런 부탁을 금지한다는 내부방침이 세워졌다.
병원에서 접수 순서를 변경하는 행위는 국가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대표적인 부정청탁의 사례로 꼽혔다.
대학병원들은 김영란법 교육에서 청탁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직원, 공무원, 보직교수 등과의 식사, 접대, 물품제공도 경계해야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또
서울대병원은 병원 곳곳에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환자와 보호자가 제공하는 감사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놓았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