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하는 등 법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건에 대해선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업적 파파라치를 제재할 수는 없지만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내용에 따라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무겁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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