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제3자 진술 無, 리스트 증거 모두 '기각'
![]() |
↑ 이완구 전 총리 항소심서 무죄/사진=MBN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재판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논란으로 재판에 붙여졌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최근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대조되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제 3자의 추가진술 여부가 차이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게 1심 유죄 판결을 엎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했다는 성완종의 사망 전 인터뷰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따라서 성 전 회장의 녹취록, 메모 등 증거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달리 홍 도지사의
제3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홍 도지사는 앞으로의 항소심에서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반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