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을 했거나 예정된 대학생이 최소 4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일부 대학들이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취업계(취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고 출석·학점을 인정)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불이익을 받는 학생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조기취업 문제로 대학가에서 혼란이 일자 지난 26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자율적으로 조기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학칙에 반영하면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이를 학칙에 명문화하는 것은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의원(국민의당)이 28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 현황’에 따르면 자료를 제출한 4년제 대학 62곳과 전문대 65곳 등 127개 학교에서 올해 취업했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018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마지막 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이 10학점 이상인 학생은 2911명으로 72.4%에 달했다. 조사 대상 334개 학교 중 자료를 제출한 학교가 38%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조기취업 학생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조기취업 학생의 취업계 제출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사립대는 최근 학생들에게 “학생이 취업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로 수업에 결석해 교수에게 정상 참작을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므로 결석에 따른 출석 대체 요구 등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거나 하반기 취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자칫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가 학칙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지만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교육부가 78개 대학을 상대로 조기취업 학생의 학점 인정 방법에 대해 의견수렴(복수응답)한 결과,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학은 계명대 등 5곳에 달했다. 36곳은 출석 기준을 폐지·완화 하겠다고 밝혔고 원격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 대체수업을 하겠다는 대학은 28곳, 인턴십 등 현장실습으로 보겠다는 대학은 23곳이었다. 기업에 입사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대학도 13곳 있었다. 11곳은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교육부에 공식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아 취업계 인정하지 않는 대학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송기석 의원은 “청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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