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아동수당법 발의, 12세까지 매월 30만원 지급…복지부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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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법 발의/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28일 저출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불분명하고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을 단기적으로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아동수당과 통합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정안은 0∼2세는 10만 원, 3∼5세는 20만 원, 6∼12세는 30만 원을 매월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대상 혜택을 전체가구의 93.2%로 제한해 상위 6.8%의 가구는 제외했다"면서 "셋째 자녀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토록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수당은 현금이 아닌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와 같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토록 했습니다.
또한,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의 주소지 내에서만 소비되도록 제한을 두는 데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을 제한해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현재 시행되는 가정양육수당이 소비생활에 84% 이상 충당되고 있어 대부분이 지역경제에서 순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제출받았다"면서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지역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산정책처가 제정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 결과, 아동 약 554만 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15조 원 규모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인 아동수당세를 도입하기 위한 제정안도 발의할 계획입니다.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표 20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사치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에서 일정 비율의 아동수당세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8조5천억 원에서 9조5천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계했습니다.
박 의원은 "개인들에 대해서는 초고소득층의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적정인구와 활발한 소비가 뒷받침돼야 내수가 활성화되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 정책이 곧 친(親)기업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박 의원의 아동수당법 제정안 발의에 대해 '복지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제공하고 있어 중복으로 수당이 지급되는 문제가 있고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지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야당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아동수당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하고 기존 무상보육제도에서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 등과 조
이 관계자는 "아동수당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부 연구는 아동수당 도입이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이야기한다"며 "성급히 추진하면 포퓰리즘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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