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영란법 시행 첫날 경찰이 접수한 위반 신고는 모두 5건”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1건이 접수됐다.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은 관내 노인정 회장들을 접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 1호가 됐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관계자는 관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신연희 구청장을 경찰에 신고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경찰청은 “신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곧 시작할 계획”이라며 “증거가 첨부된 서면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노인들을 위해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 서면 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 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박상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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